표 4. FDA-USDA 공동 규제 협약(출처: 미국식품의약국(FDA), 미국 농무부(USDA))
Formal Agreement Between FDA and USDA Regarding Oversight of Human Food Produced Using Animal Cell Technology Derived from Cell Lines of USDA-amenable Species
1. Purpose
본 합의서의 목적은 USDA 적용 대상 종의 세포주로부터 유래하며 USDA 검사 마크 부착이 요구되는 동물 세포 배양 기술로 생산된 인체용 식품의 감독과 관련하여, 미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HHS-FDA)과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USDA-FSIS)(이하 각각 “당사자”, 통칭하여 “양 당사자”)이 수행할 예정인 역할을 규정하는 데 있다.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