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ial & Other Policies
학술지 논문 심사 규정
개정: 2025년 9월 1일
1. 본 규정은 “식품저장 및 가공산업(Food Preservation and Processing, Food Preserve. Process. FPP)”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채택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의 분야에 따라 편집자(에디터, 편집운영위원)를 위촉하며, 투고논문의 심사위 원은 편집자의 추천에 따라 위촉한다.
3. 투고논문은 편집위위원장이 원고의 내용, 형식과 체제를 사전 검토한 후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는 “부결처리”할 수 있다.
4. 투고논문은 2인의 심사위원 심사를 거쳐 채택여부를 결정하며, 심사결과는 “채택가” “수정 후 채택”, “수정 후 재심사”, “채택불가”로 구분한다. 이때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판정에 대한 이유와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심사결과 “수정 후 채택”으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 수정 후’ 담당 편집자의 확인으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6. 심사결과 “수정 후 재심사”로 평가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 수정 후’ 심사위원의 재심사와 담당 편집자의 확인으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7.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이 아래 항에 해당되는 경우 “채택불가”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심사결과 심사위원 2인이 “채택불가”로 판정할 경우는 “부결”로 처리하고, 심사위원 1인이 “채택불가”로 판정할 경우에는 제 3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① 저널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 주제
② 중복게재, 표절 등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경우
③ 독창성이 결여되거나 연구결과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④ 원고의 형식이 투고규정에 크게 어긋나는 경우
8.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이 아래 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수정 후 채택” 또는 “수정 후 재심 사”로 판정하고, 그 해당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저자에게 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한다.
① 저자가 수행한 내용과 타인의 것이 불분명한 경우
② 원고의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연구결과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③ 그림 및 표에 표시 또는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
④ 영문의 표현이 부적절하거나, 투고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
9. 교신저자는 수정 또는 보완 요구를 받은 후 합당한 사유 없이 1개월까지 수정 또는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할 수 있다.
10. 투고논문의 저자 및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 및 수정내용은 저자 이외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11.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논문을 2주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의견을 투고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 약 심사위원이 심사기한 1주일이 지나도 심사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를 해촉할 수 있다.
12. 편집자는 모든 심사위원의 심사 의견이 접수된 후 최종 판정을 추천하며, 심사 내용을 해당 논문의 교신저자에게 1주일 이내 발송한다.
13. 투고된 논문의 저자가 심사자들의 심사의견 및 논문의 최종 심사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는 편집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다.
14. 본 학회는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할 수 있으며, “저자 수정 후 재심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5. 긴급한 연구 결과를 투고할 경우에는 속심제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16.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학회지 논문 편집위원회 규정
개정: 2025년 9월 1일
1. 본 규정은 정관 제18조에 따라 본 학회에서 발간되는 모든 간행물의 편집업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편집에 관한 업무를 심의하기 위한 편집위원회를 둔다.
가.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운영위원을 포함한 4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나.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운영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선임하여 회장의 재가를 얻는다.
3. 편집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가. 투고된 원고(연구논문, 연구노트, 총설)의 분류 및 게재 여부
나. 학술지 및 산업지 투고 규정
다. 심사 규정에 따른 심사 및 채택
라. 기타 본 학회의 간행물 편집에 관한 사항
4. 본 학회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편집한다.
가. 식품의 저장, 유통, 가공, 품질 등 제 분야의 연구논문, 연구노트, 총설과 신기술 특집 논문, 총설, 본 학회가 주관하는 행사내용, 회원동정, 재무관계, 제 규정, 연구기관 및 산업체 소개 등(산업지)의 공지할 내용을 게재한다.
나. 임원, 위원, 편집위원 등 명단
다. 연락저자 주소
라. Running title은 필요시 편집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마. 원고 접수 일자와 채택 일자는 교신저자 연락처 위에 표시한다.
5. 본문은 접수순으로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저장 및 유통, 가공 및 품질분석, 기능성 성분 및 미생물, 발효 등으로 구분하여 게재한다.
6. 학술지는 년 6회, 산업지는 년 2회 발간한다.
7.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자(편집운영위원)가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발행 및 배포 규정
개정: 2025년 9월 1일
1. 본 규정은 회칙 제4조에 의거하여 본 학회에서 발간되는 학술지(ISSN/Print 3022-5477, ISSN/Online 3022-5485)와 산업지(ISSN 1598-7418)의 발행 및 배포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학회지는 년 6회(2월 28일, 4월 30일, 6월 30일, 8월 30일, 10월 30일, 12월 30일) 발간하며, 산업지는 년 2회(전반기, 후반기) 발간한다.
3. 학술지는 전자출판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소량의 인쇄본을 출판하며, 산업지의 발행 부수는 총 회원수에 50부 내외를 추가한 것으로 한다.
4. 학술지는 학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무료로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산업지의 배포는 정회원과 학생회원에게는 1부, 도서관 회원과 단체 회원에게는 2부배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산업지에 광고 의뢰 업체 및 기관에 대하여는 광고 게재 간행물 3부를 무료 증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논문투고자에게는 별쇄본 파일(pdf)을 이메일로 송부한다.
7. 기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 발의하여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