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and Publication Ethics
연구 윤리 규정
개정: 2025년 9월 1일
제1조(사회적 책임)
① 본회의 회원은 식품분야의 연구 및 기술 개발하는 과학기술인으로서 책임 있는 연구와 지적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그 결과로 생산된 지식과 기술은 식품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책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③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단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 등을 표시한다.
제2조(기본 연구윤리)
① 본회의 회원은 연구 활동에서 정직성, 진실성과 정확성이 연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수사항을 인식하여야 한다.
② 연구의 제안, 계획, 수행과 결과보고 등 모든 연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기본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보고 및 발표 등에서 있어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부적절한 중복게재 등을 말하며,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각 항의 행위를 금지하며, 부정행위에 의한 결과물(논문)을 본 학회지(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지, 식품저장과 가공산업)에 투고 및 게재할 수 없다.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드는 행위
② “변조”는 연구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하는 행위
③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 예우 등으로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⑤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경우 동의 행위
⑥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를 포함한 기타 부당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제4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③ 본 위원회의 위원은 회원 중에서 심의 안건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한시적으로 위촉한다. 다만, 심의 대상 논문의 저자와 연구책임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연구윤리위원회 운영)
① 연구윤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안 발의
② 연구윤리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한 자체규정 마련
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심의
④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사항을 이사회에 권고
⑤ 본 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에 참여한다.
제6조(품위유지)
본 학회의 회원은 식품산업분야의 전문 과학자로서 새로운 지식창출과 기술개발에 증진에 기여하며, 이 분야의 전문인으로서 긍지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법령 준수)
본 학회의 회원은 연구 및 지적활동의 전 연구과정에서 관련법령이 정한 규정과 윤리강령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인권 및 동물 권리)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보고할 때 저자는 실험이 인체실험위원회(기관 및 국가)의 윤리적 기준과 1975년 헬싱키 선언의 규칙(2013년 개정)에 따라 수행되었음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 공표에 따르면 실험이 국내 및 국제적 지침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현지 기관검토위원회(IRB) 또는 기타 적절한 윤리위원회의 윤리적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최소한 승인번호, 승인날짜, 윤리위원회 또는 기관심의위원회의 명칭을 포함한 설명이 논문 원고의 ‘연구재료 및 방법’란 등에 명시되어야 한다. 동물실험을 보고할 때 저자는 ‘실험용 동물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한 모든 제도적 및 국가적 지침을 따랐음’을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사람이나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포함하지 않는 논문의 경우는 ‘이 논문의 실험에는 사람이나 동물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IRB/IACUC 승인이 필요하지 않음’을 본문 마지막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자료 보존)
① 연구자는 연구 과정에서 사용하거나 생산된 결과, 시료 등의 자료를 성실히 기록하고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하여 한다.
② 본 학회는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여 투고 및 게재 논문과 자료를 영구히 보존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고 필요시에는 자료 제공을 수행한다.
제10조 (연구업적의 저자)
① 연구자는는 ICMJE(https://www.icmje.org/icmje-recommendations.pdf)의 저자됨에 대한 권고를 따른다.
② 각 저자는 1) 연구의 구상이나 설계에 실질적인 기여; 또는 자료의 획득, 분석, 해석, 2) 연구 결과에 대한 논문 작성 또는 중요한 학술적 부분에 대한 비평적 수정, 3) 출판되기 전 최종본에 대한 승인, 4) 연구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에 관련된 문제를 적절히 조사하고 해결하는 것을 보증하고 연구의 모든 부분에 책임을 진다는 점에 동의해야 한다.
③ 저자는 수행한 연구의 모든 부분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점에 더하여, 저자는 어느 공저자가 연구의 어느 부분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저자는 공저자들이 기여한 부분에 대한 연구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저자로 기록된 모든 연구자는 위에 기술된 네 가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네 가지 기준을 충족한 모든 연구자는 저자로 기록한다.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연구자는 기여자로 기록한다.
⑤ 저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교신저자를 지정해야 하며, 교신저자는 편집인과 구독자에 대한 주요 책임을 가진다.
제11조 (잠재적 이해관계)
① 교신저자는 자료의 연구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자의 잠재적 이해관계에 대해서 편집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이해관계가 논문 작성에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확신하더라도, 잠재적인 이해관계는 반드시 논문에 명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해관계는 재정적 지원, 개인적인 친분, 이익집단으로부터의 정치적인 압력, 또는 학문적인 문제들을 전부 포함할 수 있다.
③ 잠재적인 이해관계 공개 양식은 ICMJE 공개 양식(http://www.icmje.org/coi_disclosure.pdf)과 동일한 양식이어야 한다. 편집인은 이해관계에 대한 정보를 논문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결정할 것이다. 특히, 연구를 위한 모든 자금에 대한 출처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④ 이해관계는 연구과정에서도 연구단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이것을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리 이해관계를 공개를 할 경우, 편집인, 심사자, 독자는 완성된 연구의 상황과 배경을 이해한 후 원고에 접근할 수 있다.
제12조 (연구대상의 선택과 서술)
① 관찰이나 실험 대상(대조군을 포함한 환자 또는 건강한 개체)의 선택 또는 배제기준을 포함한 선정방법과 대상군의 특성을 명확히 기술한다.
② 실험설계 단계에선 나이, 성별, 종족 등의 변수가 적절한 지가 항상 불분명하기 때문에 저자들은 대표성을 가진 대상이 연구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최소한 연구 대상에 대한 정보 및 기타 적절한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제시해야 한다.
③ 만약 연구 대상이 한 가지 성별만으로 구성된 경우처럼 배타적으로 구성된 경우, 예를 들어 전립선암과 같이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저자들은 그 사유에 대한 근거를 밝혀야 한다.






